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10 시행 2018-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와의 관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건립취지 3. 건립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일자심의일자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점수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최적합적합보통미흡부적합점수
가격 (5점)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조형물의 가격이 적정한가?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대상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하였는가?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대상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가?554321
설치취지 (20점)설치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가 있는가?554321
설치취지 (20점)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가?554321
예술성 (30점)설치대상이 독창성과 조형미가 인정되는가?10108642
예술성 (30점)설치대상이 형식미와 내용미가 인정되는가?10108642
예술성 (30점)우리시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이 확보되어 있는가?10108642
주변 환경과의 조화 (15점)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554321
주변 환경과의 조화 (15점)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는가?10108642
규격・면적 (10점)설치대상의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이 적정한가?10108642
유지・보존 (10점)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10108642
접근성 (5점)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이 확보되는가?554321
기타사항 (5점)공모에 의해 선정된 작품인가?554321
합 계합 계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
채점결과채점결과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적 합(70점 이상)
채점결과채점결과부적합(70점 이하)부적합(70점 이하)부적합(70점 이하)부적합(70점 이하)부적합(70점 이하)부적합(70점 이하)
평가자평가자소 속직 위이 름서 명서 명서 명
평가자평가자
확인자(위원장)확인자(위원장)소 속직 위이 름서 명서 명서 명
확인자(위원장)확인자(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

별지 제4호 서식(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구 조형 상
규 격
설치주체관리기관
설치취지
설치대상 설명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무 및 공공조형물 총괄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신청 및 유지 ·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건립신청)

제3조(건립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시별지 제1호 서식의 건립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5.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조례 제6조 건립기준에 따른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심의채점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총괄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 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관리대장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관리대장을 취합ㆍ관리하고,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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