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2019.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05.21.,2019.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전문개정 2019.12.30.]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전문개정 2019.12.30.]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12.30.>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2019.12.30. 신설 2019.12.30.]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0.>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0.>3.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30.>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제3호에서 이동>[본조2019.12.30. 제목 개정 및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30.>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0.>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본조2019.12.30.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3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본조2019.12.30.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조2019.12.30.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2019.12.30.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2019.12.30. 제14조에서 이동],<개정2024.11.11.>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본조 2019.12.30. 제목 및 전문개정,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본조 2019.12.30. 제목변경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2019.12.30.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