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심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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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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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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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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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18.5.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5.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3.8.14,2019.7.8.>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9.>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11.29.>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07.3.5>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29.>

제4조(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1>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4월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심의 등)

제7조(안건심의 등)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ㆍ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3.1.2>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내용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3.23, 2008.10.2, 2011.3.31, 2017.2.27, 2019.7.8., 2021.6.14, 2023.1.2>⑤ 회의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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