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4 시행 2021-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지원기준지원내용
위생 단체① 공익활동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② 위생단체협의회 공익활동 사업 등위생단체 또는 위생단체협의회 - 시설비 및 공익활동사업지원 (지원 내용 및 한도액은 미추홀구 위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위생 업소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② 그 밖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1개 업소 연 1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6.14.>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공통조건
 1)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권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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