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