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 ․ 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 이내7.5% 이내25% 이내32% 이내31.5% 이내3% 이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
비 율3% 이내97%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 이하
비율50% 이내20%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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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5.21,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1. 집행기관의 정원 : 1,195명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4.12.31,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개정 2012.02.29, 2014.12.31, 2017.2.27,2021.12.2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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