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위 반 사 항포상금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경우 (1)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30만원
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10만원
다. 공사장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만원
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누출 ․ 유출 하거나 버리는 경우10만원
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10만원
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만원
사. 하천 ․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5만원
아.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5만원
자.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한 경우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
1. 위반사항별 포상기준

비 고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2.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 오염 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ㆍ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 과다발산 및 공회전 차량 신고의 경우에는 월 5대 이상 신고자 에게는 5,000원 상당,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ㆍ문화상품권ㆍ기념품ㆍ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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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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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고포상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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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격려품 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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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1>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19.12.30.>3.「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별표1의 2호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격려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④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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