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함)4.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함)5. 관계법령 발췌사항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심사2. 부패영향평가3. 성별영향분석평가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 심사요청)
제5조(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입법안 방침문서2. 입법안(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3.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① 기획예산과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1. 10.>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7조(지정입법)
제7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8조(심사대상)
제8조(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훈령2. 예규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고시·공고문 또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9조(심사절차 등)
제9조(심사절차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③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심의회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④ 제3항 단서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임무)
제11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12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회의운영)
제13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안제출)
제14조(의안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의안은 관계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15조(제안설명)
제15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출석)
제1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직제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제19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0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제20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훈령 및 예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준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거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1조(공포안 작성)
제21조(공포안 작성)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 11. 10.>1. 공포전문2. 공포문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에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5. 11. 10.>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공포 및 발령)
제22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1. 10.>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5. 11. 10.>③ 훈령·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3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3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법령해석 요청 등)
제24조(법령해석 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② 기획예산과장은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5조(질의방법)
제25조(질의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질의요지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② 기획예산과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③ 직속기관장, 동장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다.
제26조(자치법규 등의 질의)
제26조(자치법규 등의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제27조(회시)
제27조(회시)①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제2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은 질의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대책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질의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하는 질의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는 질의6.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5. 11. 10.>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주관부서의 장은 직속기관장, 동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