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