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동노동자”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의 노무·세무 관련한 상담 지원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4. 이동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