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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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3. 27, 2009. 7. 23, 2015. 10. 1, 2016. 2. 16, 2016. 6. 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 2.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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