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세부심사기준

심사항목배 점 기 준배 점 기 준배 점 기 준
심사항목우 수보 통미 흡
실행가능성(20)20~1514~109이하
창 의 성(20)20~1514~109이하
효율성 및 효과성(20)20~1514~109이하
계 속 성(15)15~1312~109이하
적용범위(15)15~1312~109이하
주민의견(10)1098
최종평가점수100점100점1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부심사기준 
 [단위 : 점] 
 

 ※ 단, 심사자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불채택

[별표 2]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 급인원보상금포상비고
최우수11,000천원구청장채택
우수1700천원구청장채택
장려1500천원구청장채택
노력3200천원구청장채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개정 2026.6.29.)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인천광역시 서해구청
③ 동일ㆍ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년)( 년)( 년)( 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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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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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구민제안 접수증(개정 2026.6.29.)

접 수 구 분 자유제안 공모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접 수 번 호접수일자
제 안 제 목
성 명주 소
제안서의 보완사항
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기획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기획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기획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기획과 구민제안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민제안 접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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