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2025.10.20.,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10.06., 2026.6.29.>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7.8.>2.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개정 2016.7.8.>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16.7.8.>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개정 2016.7.8.>5.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7.8., 2025.10.20., 2026.6.29.>6. 삭제 <2016.7.8>6의2. 삭제 <2016.7.8>7. 삭제 <2016.7.8>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0.06)④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수탁자의 인적자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심사위원회)

제5조(위탁심사위원회) (개정 2010.10.06)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06, 2016.7.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0.10.0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0.06)1. 노인복지 전문가2.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 <개정 2016.7.8.>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6.6.29.>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6.7.8)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6.7.8)

제5조의2(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6.7.8)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개정 2016.7.8)3. 제7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의3(회의)

제5조의3(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7.8]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8]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4.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7.8)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10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10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8)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6.7.8)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 및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06, 2016.7.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7.8>

상위법 근거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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