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4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4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16점 - 50개소 이상: 18점 - 60개소 이상: 20점∙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4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16점 - 50개소 이상: 18점 - 60개소 이상: 20점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4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6점 - 50개소 이상: 8점 - 60개소 이상: 10점∙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4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6점 - 50개소 이상: 8점 - 60개소 이상: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10
거리의 특색∙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2. 22.>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단체명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명음식문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거 리 명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지정번호
상인단체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시행계획 수립)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2.22.>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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