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제4조 관련)(2023.11.6.)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 ㎡)
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사용기간 . . . ~ . . .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첨부서류지정 신청 장소 계약서 및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입지 적합여부 확인 및 결정)▶결재▶영업장소 적합여부 통보 (30일 이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입지 적합여부 확인 및 결정)▶결재▶영업장소 적합여부 통보 (30일 이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입지 적합여부 확인 및 결정)▶결재▶영업장소 적합여부 통보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23.11.6.>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6.>] <개정 2023.11.6.>[제목개정 2023.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1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6.>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6.>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서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6.]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23.11.6.]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6.]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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