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총 면 적
시설 피해피해면적
시설 피해피해구분
시설 피해피해원인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긴급 급식 지원 □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 식수 및 화장실 제공
□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
동
신청서 작성▶접수접수동
신청서 작성▶접수접수동
동
▼▼동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동
동
▼▼인천광역시 서해구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인천광역시 서해구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인천광역시 서해구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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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①공부상면적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시설 피해②소 실 면 적㎡/ %㎡/ %㎡/ %㎡/ %㎡/ %㎡/ %㎡/ %
시설 피해③피 해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시설 피해※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주 거 방 법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급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4. 긴급 급식 지원5. 식수 및 화장실 제공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① 구청장은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3.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ㆍ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유관 기관 협력 지원)

제13조(유관 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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