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동 담당 확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동 담당 확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동 담당 확 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 방□ 소 방□ 소 방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 방□ 소 방□ 소 방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점검시설점검시설점검시설점검시설□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전 기 □ 가 스 □ 기 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2.>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정 2023. 5. 22.>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개정 2023. 5. 22.>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신설 2022. 10. 6.>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치가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