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8.11.30., 2021. 11. 22.>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9., 2021. 11. 22.>1.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21. 11. 22.>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2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28., 2021. 11. 22., 2022. 10. 12., 2025. 10. 15.>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 11. 22.>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22.>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6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