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살예방정책은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4.]

제6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6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ㆍ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분석의 결과가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유기적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3. 4.]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5.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7.11.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9>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3. 4.]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법 제17조의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10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3. 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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