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제5조(설치요건 등)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5. 22.>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개정 2023. 5. 22.>2. <삭제 2023. 5. 22.>3.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6.4.1>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4.1>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9.12.31.〉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2023. 5. 22.>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