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