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09.8.3, 2014.8.8., 2020.3.2., 2023. 3. 2.>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본조전문개정 2008.4.14, 개정 2009.8.3]<개정2020.3.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1,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