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기관별계구 본청의회사무직속 기관사업소동
직렬별계구 본청기구(보건소)(도서관)동
합계1,033660257827243
정무직11
일반직1,027654257827243
3급110000
행정11
4급971100
과학기술101
행정·과학기술871
5급6638210115
행정1082
의무55
행정·사회복지44
행정·사서11
행정·보건11
행정·시설44
행정‧사회복지·간호11
행정·사회복지·시설22
행정·공업·시설77
행정·시설·방송통신22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11
행정·사회복지·녹지·간호1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88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1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22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33
행정·공업·녹지·시설11
행정‧공업·환경·시설22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11
행정·녹지·환경·시설33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55
행정·보건·환경·시설11
6급230164516837
행정73563113
세무16160
전산211
사회복지18414
공업11
녹지44
보건44
환경11
시설1717
운전22
기계운영11
행정·세무532
행정·전산44
행정·사회복지211218
행정·사서44
행정·공업44
행정·보건22
행정·환경33
행정·시설8611
행정·방송통신11
공업·시설44
시설·방재안전11
행정·전산·사서11
행정·전산·시설11
행정‧사회복지·간호11
행정·사회복지·시설33
행정·공업·녹지11
행정·공업·환경11
행정·공업·시설33
행정·공업·운전22
행정·시설·방재안전11
행정·시설·운전1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22
행정‧녹지·환경·시설33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414
7급3452351232858
행정1198211224
세무1212
전산33
사회복지411724
사서55
공업99
녹지88
보건44
간호11
환경55
시설2323
방재안전11
방송통신22
운전33
행정·세무55
행정·전산33
행정·사회복지261610
행정·사서101
행정·공업11
행정·수의22
행정·보건11
행정·환경22
행정·시설1414
행정·방송통신211
전산·시설22
사회복지·시설11
공업·시설22
환경·시설11
시설·방재안전22
행정·사회복지·시설44
행정·공업·시설55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33
행정‧녹지·환경·시설2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2828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211
8급284167515790
행정10864143
세무66
전산44
사회복지291415
사서33
속기22
공업55
녹지22
보건44
간호1515
환경22
시설1616
방재안전22
방송통신33
운전5212
행정·세무22
행정·전산11
행정·사회복지311417
행정·사서33
행정·공업11
행정‧수산11
행정·보건22
행정·환경55
행정·시설66
행정·방송통신211
공업·시설33
녹지·시설11
행정·공업·시설55
행정·공업·운전00
행정·공업·녹지·시설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11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312
9급924204343
행정24915
세무55
사회복지17611
사서11
녹지11
보건11
환경11
시설33
행정·세무44
행정·사회복지20317
행정·사서22
행정·공업11
행정·녹지11
행정·보건22
행정·시설22
공업·시설22
시설·방재안전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44
연구직11
기록연구사11
별정직44
5급 상당11
행정·별정(비서)11
6급 상당22
행정·별정(비서)22
7급 상당11
행정·별정(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3. 1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09.8.3, 2014.8.8., 2020.3.2., 2023. 3. 2.>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본조전문개정 2008.4.14, 개정 2009.8.3]<개정2020.3.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1,2020.3.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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