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개정(안)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1.26, 2014.8.8, 2015.4.1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7% 이내24% 이내34% 이내30% 이내4% 이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
비 율3% 이내97%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20% 이내60% 이내2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10. 1., 2022. 10. 12., 2024. 11. 11., 2025. 9. 2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 (보건소)사업소 (도서관)동
총 계1,033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1,027
3급11----
4급9711
5급6638210115
6급 이하951
연구직 계1-----
연구사1-----
별정직 계4-----
5급 상당1-----
6급 상당 이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0. 1., 2021. 12. 24., 2022. 10. 28., 2023. 3. 2., 2023. 12. 26., 2024.11.11., 2025. 9. 29., 2026. 2. 2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 4. 14., 2021. 3. 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9, 2018.2.28,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5. 9. 29., 2026. 2. 27.>1. 집 행 기 관 : 1,008명<개정 2017.11.9, 2018.2.28. 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 2026. 2. 27.>2. 의회사무기구 : 25명<개정 2020.10.5.,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4.11.11.>[전문개정 2017.2.28., 2019.2.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8.3]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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