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 4. 14., 2021. 3. 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9, 2018.2.28,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5. 9. 29., 2026. 2. 27.>1. 집 행 기 관 : 1,008명<개정 2017.11.9, 2018.2.28. 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 2026. 2. 27.>2. 의회사무기구 : 25명<개정 2020.10.5.,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4.11.11.>[전문개정 2017.2.28., 2019.2.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8.3]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