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2. 주요시책 자문3. 지역사회 봉사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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