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립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연번시설유형시설유형시 설 명 칭주 소비고
1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연수구청소년센터연수구 센트럴로 424
2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연수청소년문화의집연수구 비류대로 299 3층
3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이용시설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연수구 앵고개로 235
4청소년상담시설청소년상담시설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연수구 비류대로 235
5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수구 비류대로 2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4.3., 2026. 2.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립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연수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강좌구분주5회주5회주4회주4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
강좌구분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수영강습성인70,00063,00065,00058,50060,00054,00055,00049,50050,00045,000
수영강습청소년60,00054,00055,00049,50050,00045,00045,00040,50040,00036,000
수영강습어린이55,00049,50050,00045,00045,00040,50040,00036,00035,00031,500
강좌구분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자유수영 (주5회)성인50,00050,00050,00050,00050,00045,00045,00045,00045,00045,000
자유수영 (주5회)청소년40,00040,00040,00040,00040,00036,00036,00036,00036,00036,000
자유수영 (주5회)어린이35,00035,00035,00035,00035,00031,50031,50031,50031,50031,500
비고-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자유 수영 1일 1회 이용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구분구분기본가격연수구민 할인가격
개인성인4,5004,050
개인청소년4,0003,600
개인어린이3,5003,150
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성인3,6003,600
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청소년3,2003,200
단체 (15인 이상, 동시 입장)어린이2,8002,800
1일 2시간 기준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1일 2시간 기준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1일 2시간 기준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1일 2시간 기준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 적용
구 분사용료비 고
개인사물함5,0001개월 사용료
구 분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료비 고
사 용 료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1시간2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사 용 료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1시간1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음향시설음향시설기본료1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마이크마이크기본료개당 5,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기본료1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기본료1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1시간2,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그 밖의 시설기본료5,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조 명그 밖의 시설1시간1,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기본료2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다목적체육관, 실내집회장1시간4,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그 밖의 시설기본료10,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부 대 시 설 사 용 료냉 난 방그 밖의 시설1시간2,000ㆍ 기본료: 사용 시 1회만 부과 ㆍ 1시간: 시간 단위 기준 요금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ㆍ 기타 시설에서 수영장 제외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시 설 명기준사용료비고
다목적교육실1시간20,000ㆍ 냉·난방 포함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프로그램실1시간10,000ㆍ 냉·난방 포함 ㆍ 청소년 무료 ㆍ 휴관일은 대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연수구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1) 프로그램 수강료(월) 
(단위: 원)
 

 2) 일일사용료
(단위: 원)
 

 3) 그 밖의 사용료
 (단위: 원)
 

 나. 이용시설
 (단위: 원)
 

2.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사용료
 가. 이용시설 
 (단위: 원)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감면대상
전액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100분의 50감경「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행사
100분의 50감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분의 50감경「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50감경「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100분의 50감경「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감경「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00분의 50감경「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감경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감경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명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100분의 30감경「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00분의 20감경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20감경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10감경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감경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비고
 1. 사용료는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27.>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3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3. 그 밖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및 활동 등[신설 2026. 2. 27.]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2. 27.]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③ <삭제 2026. 2. 2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0조(종사자 임용)

제10조(종사자 임용)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③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에 따른 전문 인력은 반드시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운영보조금을 관계법령 및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①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단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⑤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위탁운영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⑦ 위탁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및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검사ㆍ감독)

제13조(지도ㆍ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의 의무)

제14조(보험가입의 의무)① 위탁운영단체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련시설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되, 1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한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위탁운영단체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단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위탁운영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2. 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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