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27.>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3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3. 그 밖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및 활동 등[신설 2026. 2. 27.]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2. 27.]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③ <삭제 2026. 2. 2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0조(종사자 임용)
제10조(종사자 임용)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③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에 따른 전문 인력은 반드시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운영보조금을 관계법령 및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①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단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⑤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위탁운영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⑦ 위탁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및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검사ㆍ감독)
제13조(지도ㆍ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의 의무)
제14조(보험가입의 의무)① 위탁운영단체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련시설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되, 1년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한다.②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위탁운영단체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단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위탁운영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2. 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