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ㆍ관련 기관 및 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그 밖에 감염병 유행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방역소독 권고)

제13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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