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 자료 제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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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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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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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 자료 제공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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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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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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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1.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2.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개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6.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7.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수립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구세 징수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④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세는 구 세외수입으로 본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하는 지급 한도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이미 금전으로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2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심의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심의 등)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대장 등 관리)

제9조(포상금 지급 대장 등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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