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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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역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영업장 배치 도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지역행사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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