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