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상)
제2조(설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계획수립ㆍ시행 등)
제3조(계획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제2조의 설치 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 홍보 등)
제5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