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1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15일15일
독립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독립 유공자주 소주 소
독립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독립 유공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독립유공자 와의 관계독립유공자 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보훈명예수당
건강증진수당
사망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①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22.>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4.5.22.>2.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반기당 5만원 이내의 건강증진수당 지급3.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5.22.>

제7조(수당 신청 및 결정)

제7조(수당 신청 및 결정)①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증진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5.22.]

제9조(지급 중지)

제9조(지급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수당의 지급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5.22.]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4.5.22.]

제11조(기록ㆍ관리)

제11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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