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12 시행 2022-10-12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제5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하는 데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영업장 배치도면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지역행사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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