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제정

별표

[별표]공무원 등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 내용세부 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30만원 이내(최초1회)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1시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제5조제4호법률상담 서비스 등법률․소송 부서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제5조제5호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 서 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번호: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1. 예 □ 2. 아니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3. 착용형 촬영 ㆍ 녹화 ㆍ 녹음 장치4.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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