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지정신청 | | | | ▶ | 입지 적합여부 확인, 결정 | | ▶ | 식품영업 신고 | | | ▶ | 서류검토 | 서류검토 | | ▶ | 신고증 발급 | | ▶ | 시설조사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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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 (입지)관계부서 | (입지)관계부서 | (입지)관계부서 | (입지)관계부서 | 신청인 | 신청인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 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