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5% 이상0.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5% 이내23.7% 이내34% 이내31% 이내3.6% 이상0.2% 이내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2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 (보건소)직속기관 (보건소)동
총 계총 계924------
정무직계정무직계1------
구청장11-----
일반직계일반직계921------
3급11-----
4급76--1--
5급55332271313
6급 이하 계857
전문경력관 계1------
별정직계별정직계2------
6급 상당 이하 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명)

[별표 4] 한시정원

구분직종직급정원존속기한비고
계계28
본청일반직4급12026년 6월 30일구출범준비단
본청일반직5급22026년 6월 30일구출범준비단
본청일반직6급이하252026년 6월 30일구출범준비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한시정원(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3.3., 2023.11.6., 2024.6.24., 2024.9.23., 2025.12.29.>1. 집행기관의 정원: 904명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11.6. 2024.6.24., 2024.9.2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1.12.31., 2023.3.3., 2024.9.23., 2025.12.29. 2026.4.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4.9.23.>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9.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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