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전문개정 2018. 11. 9.>1.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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