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