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시행 절차

여행계획서 작성 (주관부서)→공무여행심사 의뢰 (주관부서→행정자치과)→공무국외여행 심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주관과장 결재 - 관계기관․부서 협의 (행정자치과장 협의 필수)- 여행계획서,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군수)→허가통보(시행명령) (행정자치과→주관부서)→출 국 신 고
→공무국외여행 시행→귀 국 신 고→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군수 결재 - 보고서 행정안전부 전산망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시행 절차(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행 경비(천원)여행 경비(천원)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여 행 자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2. 여행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4. 여행효과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구 분심 사 기 준
1. 여행의 필요성○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 판단
2.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본 목적 외에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행선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 통제 ○ 우리나라의 공관 설치 유무, 여행국의 정치․경제, 여행국의 대한국 감정, 기타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 ○ 여행 목적지가 미수교국인 경우 사전에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부합하는가 ○ 여행자가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가
구 분심 사 기 준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야 함.
5. 여행경비의 적합성○「옹진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의 정확한 산출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기 간학 교 명
기 간근 무 경 력
기 간여 행 목 적(여행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학 력

경 력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신원 특이사항 확인(있음, 없슴)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 사 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소속 지방공무원의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 군수는 각 부서별 다음 년도 국외여행계획을 취합하여 연간계획을 작성 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연간 국외여행계획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3.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행4.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5.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6.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 행정자치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⑤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뢰)

제6조(심사의뢰)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여행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행정자치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8조(출국 및 귀국신고) 국외여행자는 군수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군의 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민간인(유관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 소속된 자 등)이 참여하는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무국외여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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