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28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 사유구 분일 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 부 가격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 부 가격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 가평 가 액차액 증감비 고
제 호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수량)
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합니다.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합니다.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 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 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 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 가액취득 시기취득 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 ․ 성 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 가액취득 시기취득 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 ․ 성 명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 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분 취득
토 지처분 취득
계건 물처분 취득
기 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양여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 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 상 대 부 (사용허가)근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 상 대 부 (사용허가)근거비고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시 동 읍 가리 번지 군 면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지 목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지 목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지 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
허가 번호사용 목적계약(갱신)년월일(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 목적허가(갱신)년월일(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B)금 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ꄫ
1. 위 치광역시시면동번지
1. 위 치광역시군읍리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5.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5. 건 물구 분본 건 물
5.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5. 건 물구 조
5. 건 물건 축 년 도
5. 건 물내 용 년 도 (내 용 년 한)
5. 건 물소 유 구 분
5.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 모대지㎡(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국․공유지 ㎡ , 사유지 매입 ㎡)
2. 규 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 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조
면 적건물건물구 조층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면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01. 12. 10)
[별표 2] (삭제 2001. 12. 1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1. 12. 10)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1. 12. 10)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ꄫ
[별지 제6호 서식]
군 유 재 산 증 ․ 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관리자 직명 성명 ꄫ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ꄫ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고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 ○ 군수 ꄫ
[별지 제12호 서식]
가 산 금 납 부 고 지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옹진군수 ꄫ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⑴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⑵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서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⑷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⑴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⑵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산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사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⑶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⑴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⑵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⑶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⑷ 과표 또는 평가액 : ⑶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⑸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⑹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⑴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⑵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⑵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7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옹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여를 받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을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갑) ꄫ
 성명(을) ꄫ
[별지 제19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옹 진 군 수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옹진군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ꄫ
성 명(을)ꄫ
[별지 제20호 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1호 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배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군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3호 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창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4호 서식]
청사신축계획서
1. 군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군수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 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200 . . . ~ 20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ꄫ
군 수 귀하
 군유재산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0 . . .
○ ○ 군 수 ꄫ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옹진군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ꄫ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5,8,10,11,16,18,23호의 2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 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명 칭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공유재산관리대장 (기 계 기 구)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형형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 격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규 격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용 량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지제 조 지용 량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지제 조 지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공유재산관리대장 (입 목 죽)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도연혁현황및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임대년월일취득금액상 대 방
임대년월일전소유자상 대 방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기간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가액기록대조비고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 적 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놋트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놋트준 공 년 월 일
보조기관종류주기관종류제 조 자
마력HP마력HP총 톤 수
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유지관리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고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가액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연월일방 법방 법금 액금 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감 사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감 사유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 차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치수자 주 소치수자 주 소치수자 주 소성 명성 명내 용내 용대부 기간대부 기간대부료대부료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관 기 관보 관 기 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관 기 관보 관 기 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자 재원등)비 고 (출자 재원등)비 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자 재원등)비 고 (출자 재원등)비 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Code №Code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 탁 종 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산관리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탁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
신탁계산시기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 탁 기 간소 재 지소 재 지지목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리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수 량수 량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구조부 속 물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 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 요금임차 요금금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 가 액비 고
대 상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 상 금 [예 상] (원)변 상 금 [예 상] (원)비 고
소재지지 목지적(㎡)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 상 금 [예 상] (원)변 상 금 [예 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 유 ․ 사 용 자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호의2 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호의3 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호의4 서식]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5 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6 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의7 서식]

[별지 제5호의8 서식]

[별지 제5호의9 서식]

[별지 제5호의10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옹진군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옹진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내에서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옹진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에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갑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옹 진 군 수 
(을)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옹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가 번지 거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조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무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 (갑)
 옹 진 군 수 (인)
위매수자 (을)
 주 소 ․ 성 명
[별지 제18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귀하옹 진 군 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2)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행정재산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재산 - 재무과장나.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장(개정 2001.12.10)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재산 - 의회사무과장라. 기타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소장)2. 일반재산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개정 2001.12.10)나.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0)

제3조(총괄재산 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 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ㆍ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은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및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한다.

제7조(삭제 2001. 12. 10)

제7조(삭제 2001. 12. 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복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의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군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납한다.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서② <삭제 2020. 9. 24.>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12. 10)5. (삭제 2001. 12. 10)6. (삭제 2001. 12. 10)7. 도면 및 위치도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결정을 받아 재무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삭제 2001. 12. 10)

제15조(삭제 2001. 12. 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 2001. 12. 10)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 9. 24.>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등)

제20조(등기수속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권리 확보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 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제22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4. <삭 제 2009.9.18>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9. 24.>2. <삭제 2020. 9. 24.>3. <삭제 2020. 9. 24.>4. <삭제 2020. 9. 24.>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삭제 2020. 9. 24.>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9. 24.>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약서)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약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 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 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1998. 12. 30 규칙 제939호에 의거 삭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조례 제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12.10)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2. 10)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칙)

제35조(준용규칙)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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