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옹진군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옹진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옹진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