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9호서식

의안 번호제출일자 : 제 출 자 : 옹 진 군 수
붙임1○○○업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구분세부내용
선정 기준세부 기준평가 항목배점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전담 인력 확보4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의사결정 및 자문 조직 구성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인력ㆍ조직, 시설, 장비 등 확보 방안 (10점)교육장, 접수창구 등 시설 확보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관련 기술 등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전담 인력 및 조직의 업무 전문성5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위탁업무 수행 관련 기술 등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지원조직 구성방안5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경력 증명 및 관리 업무 수행 실적3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교육업무 수행 실적4
전문성 및 수행능력 (30점)유사업무 수행 실적 (10점)기타 민원ㆍ행정 사무 처리 실적3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협회 운영 방식의 투명성 (10점)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ㆍ민주성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협회 운영 방식의 투명성 (10점)감사조직, 감시ㆍ통제체계 운영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재정능력 등 (10점)협회 회비 및 운영재원 확보 현황5
공신력 및 책임능력 (20점)재정능력 등 (10점)회원수5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현행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업무 수행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 및 향후 개선 전략 (30점)향후 개선 전략의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20점)품질 확보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제안내용 타당성 (50점)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 (20점)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합 계합 계합 계100
붙임2『위탁사무 수행계획서』제안 양식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별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해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옹 진 군 수 귀하
구분세부지표지표유형기준치비고
인력활용•인력의 전문성 확보 •직원 교육훈련 체계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인력운용계획 수립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시설관리•시설관리계획 이행 실적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예산활용•사업비 증감 실적 •운영비 증감 실적 •인건비 증감 실적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관리운영•사업연간운영계획 수립여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활용 •시설 홍보 활동 실적 •홈페이지 운영 실적 •이용자 안전대책 마련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량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전년 대비
시설운영•이용자수 증감 실적 •시설물 가동율 •서비스 중단일수 •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프로그램운영•목적관련 사업 프로그램 수 •직원1인당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의 전문성 •프로그램운영 결과 실적관리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재정성과•사업수지 증감 실적 •사업수지 목표달성도 •재정 지출의 적정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 보존상태 •자기자본 투입 정도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고객만족•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민원발생건수 •소외계층 참여방안 계획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목표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지역참여•지역인력 고용 실적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참여)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기타•위탁 조건 이행 정도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지적사항 개선 정도 •위탁기간중 수범실적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전년 대비
관리번호:관리번호: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부서명)(부서명)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담당자)(내선번호)
일 반 현 황위탁근거○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제1차 본회의(0000.00.00)
일 반 현 황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최초위탁일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일 반 현 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
일 반 현 황○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시설현황시 설 명위 치
시설현황소유주체규 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현황준 공 일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
시설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수탁기관현황수탁기관명대표자
수탁기관현황기관성격수탁기간 (공증일)0000.00.00. ~ 0000.00.00. (0000년 00월 00일)0000.00.00. ~ 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수탁기관현황수탁횟수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최초수탁일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 고비 고비 고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예산현황구 분 (단위: 백만원)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비고 (재원)
예산현황계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위탁금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자부담국비 도비 시비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최초위탁최초위탁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연 번관 리 부서명 (담당자)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위탁 근거 법령위탁 선정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옹진군 ○○사무의 (민간·공공)위탁 동의안

 
1. 요구이유
○ 
○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나.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마. 위탁계약 기간
 - 
 바. 위탁 예산(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사.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자.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차. 그 밖의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기타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옹진군 공고 제 - 호

 「위탁사무명」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1. 위탁 대상 사무 및 시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위탁기간
3. 신청자격 
4. 서류접수 등
가. 위탁신청 서류 접수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심의위원회 심사ㆍ평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 위탁기관 선정 발표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6. 기타(참고) 사항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2.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

3. 선정 기준
  
  
  
  
4 선정 절차
  
  
  
  
< ○○○업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예시) >

 ※ 위탁 사무에 맞게 변경 사용

위 탁 사 무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회원 (※ 회원수, 가입자격, 회비 등)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명시),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옹진군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옹진군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옹진군과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옹진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옹진군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옹진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옹진군을“군”이라 하고, ○○○을 “수탁기관”이라 하여“군”과“수탁기관”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군”이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 “수탁기관”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 이 계약에 따라 “군”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2. 위탁시설

 3. 위탁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과“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위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군”이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기관”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을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기관”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 “군”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 “군”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기관”는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은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군”과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군”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군”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기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 “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군”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수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기관”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 “군”과 “수탁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 옹진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수 ○ ○ ○ (인)
 “수탁기관”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무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 부서별 위탁 사무에 맞게 지표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
【별지 제8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별지 제9호서식】 
위탁사무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 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위탁”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등과 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7.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1. 복지, 보건, 건강, 의료 시설2. 문화, 관광, 체육, 공원 시설3. 교육, 공동체, 공예 관련 시설4. 환경, 교통 관련 시설5. 근로자 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 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ㆍ지원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명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 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 계약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노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5급 상당 이상의 군 관계 공무원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6. 사무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임명직 위원수는 3명 이하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체결)

제16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4. 위탁 계약기간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7. 종사자의 고용유지ㆍ승계에 관한 사항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9. 이용자ㆍ종사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② 군수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2.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3. 위탁사무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4.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6. 그 밖에 수탁기관 임ㆍ직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예산 등 운영지원)

제21조(예산 등 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징수 등)

제22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가 군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무편람)

제23조(사무편람)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무 감사)

제25조(위탁사무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상황 확인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성과평가)

제26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인계·인수)

제27조(인계·인수)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8조(관리카드 작성 관리 등)

제28조(관리카드 작성 관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관리카드를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등)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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