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수리계 규약
제1조(명칭) 이 계는 ○○수리계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계의 수혜지역은 ○○부터 ○○까지로 하며, 붙임 수혜지역구역도와 수혜지역내 토지원부와 같다.
제4조(사무소 위치) 이 계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에 둔다.
제5조(임원 선임과 임기) ①이 계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2. 간사 2인 이내
②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보궐선거)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계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계장의 명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수리계 임원은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총회) ①이 계에 계원 총회를 둔다. 다만, 계원이 5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임원과 계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25세 이상인 계원중에서 계원이 호선한다. 이 경우 계원 1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4.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6. 예산외에 계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7.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8. 기타 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변경, 시설의 용도폐지, 계의해산, 규약제외 사항은 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에 서명인이 날인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이 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1. 1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2. 2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②전항의 경비부과에 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장은 경비부과 기일 및 납기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동전) 계장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 기일, 장소를 ○전에 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금)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구역제외) ①계원이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제13조에 규정한 사유로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구역제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원은 구역제외 사유를 밝혀 계장에게 구역제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역제외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제외된 계원이 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가 수리계 구역에서 제외되기 전에 계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방법) 시설의 보수를 위탁 시공할 때에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금보관) 현금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우체국 기타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은 당해 면장과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20조(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시설복구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계원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가 황폐지로 되었을 때
2. 토지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을 때
4. 계원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의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있었을 때
제22조(서류비치) 이 계에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이 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노역부담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
5. 규약 계원명부 계원의 토지명세 및 회의록
6. 이 계의 등록에 관한 서류
7. 시설의 대장 및 1200분의 1 수혜구역도
8.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류
9. 기타 필요한 서류
제23조(시설의 용도폐지 신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농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어 시설의 용도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를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 수리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청산) ①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해산승인을 받은 계의 청산은 민법 제81조, 제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 대표자는 수리계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일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한국농촌공사장
2.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군수
부 칙
이 규약은 이 계를 관할하는 군의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3,4,5,6,7,9,10,11,12,13호 서식(종 서식)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 구 역 면 적hahahahahahahahahaha
수 혜 면 적hahahahahaha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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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군수
근 거 법 규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과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면)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신 청 인처 리 기 관 (옹진군수)
번 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연월일수혜면적 (ha)계원수등록일자비고
수 리 계 등 록 증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소재지) 시 설 명 칭 수 혜 면 적: : : : : :ha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ha)구역면적(ha)구역면적(ha)구역면적(ha)수혜면적(ha)수혜면적(ha)수혜면적(ha)수혜면적(ha)수혜면적(ha)수혜면적(ha)수리계대표자 성명수리계대표자 성명수리계대표자 성명수리계대표자 성명수리계대표자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 (원)현금 (원)현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원)계(원)계(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 (원)현금 (원)현금 (원)인원(명)인원(명)인원(명)인원(명)금액(원)금액(원)계(원)계(원)계(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결산액중 개․보수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전액누계
원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노 역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보 고 사 항보고자수신자보고기일보고서식
제6조에 규정한 수리계 등록사항면 장군 수익년 1월31일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에 규정한 시설물 실태조사상황면 장군 수익년 1월31일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에 규정한 시설물 점검상황면 장군 수1차 4.20 2차 11.20별지 제16호서식
제12조에 규정한 재해조사상황면 장군 수즉 보별지 제17호서식
제13조에 규정한 수리계 경비부과 승인상황면 장군 수익년 1월31일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에 규정한 수리계 적립금 사용상황면 장군 수익년 1월31일별지 제8호서식
군․구별 ①저 수 지저 수 지양 수 장양 수 장보보집수암거집수암거도 수 로도 수 로계계
군․구별 ①계의 수 ②수혜 면적 ③계의 수 ④수혜 면적 ⑤계의 수 ⑥수혜 면적 ⑦계의 수 ⑧수혜 면적 ⑨계의 수 ⑩수혜 면적 ⑪계의 수 ⑫수혜 면적 ⑬
군․구별 ①수리계 개소수 ②유 지 관리비 ③시 설 복구비 ④감 가 상각비 ⑤계 ⑥비 고 ⑦
원원원원
명 칭명 칭번호번호번호번호
위 치위 치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번호번호번호번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연대연대연대연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5․16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대연대연대연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hahahahahahahaha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저 수 량저 수 량저 수 량㎥㎥㎥㎥㎥㎥㎥㎥㎥㎥㎥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hahahahahahahaha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방종별종별종별종별높이높이길이길이길이상목상목상목상목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부 속 구 조 원수혜자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방mmmmmmmmm취수탑취수탑취수탑취수탑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물넘기경비시설경비시설경비시설경비시설수혜자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제방mmmmmmmmm인
권리자의 표 시권리자의 표 시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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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표 시권리자의 표 시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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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업비 총 액설치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주 수 원주 수 원주 수 원주 수 원hahahahaha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hahahahaha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haha
참 고 사 항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년년년년년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년년년년년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년년
참 고 사 항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참 고 사 항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
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명 칭명 칭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위 치위 치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연대연대연대연대연대연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5․16후5․16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대연대연대연대연대연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대수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대수대수대수대수대수마력마력마력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펌 프펌 프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m/m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펌 프펌 프대수대수대수대수대수대대대대대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건평건평건평건평건평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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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표 시권리자의 표 시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시설물관리자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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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년년년
참 고 사 항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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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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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위 치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인 가 번 호연대연대연대연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일정때해방후해방후해방후해방후5․16후5․16후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대연대연대연대
시설물의 년 월 일시설물의 년 월 일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취 입 량취 입 량취 입 량취 입 량취 입 량취 입 량취 입 량㎥/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년 월 일시설물의 년 월 일제 방상곡 m상곡 m상곡 m상곡 m상곡 m상곡 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mmm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인인인
시설물의 년 월 일시설물의 년 월 일제 방하곡 m하곡 m하곡 m하곡 m하곡 m하곡 m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mmm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인인인
권리자의 표 시권리자의 표 시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사업시행자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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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업비 총 액설치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연간유지 관 리 비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
참 고 사 항사용구분주 수 원주 수 원주 수 원hahaha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보 조 수 원hahahaha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예 비 수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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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대연대연대연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인인인인인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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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haha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해당양수장㎥/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길 이길 이길 이길 이mmmmmmmmmmmmm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mm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대수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대수대수대수대수대수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발 동발 동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m/mm/mm/mm/mm/m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발 동발 동대수대수대수대수대수대대대대대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동수동수동수동수동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의 기 능시설물의 기 능부속건물 및구조물부속건물 및구조물건평건평건평건평건평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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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계획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경과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년년년
참 고 사 항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기능내용연수년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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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16.12.29.〉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 수
검 토
등록증 교부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2016.12.2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상 황 (연보)

주의:① 조사시점은 매년 12월 31일
② 수원공별 계의 수와 그 수혜면적을 조사하여 기입
③두가지 이상의 수원공을 관리하는 수리계는 수혜면적이 제일 많은 수원공에 계상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수 리 계 경 비 부 과 승 인 상 황 (연보)

주의:1. 시설복구비는 재해복구비일 경우는 비고란에 재해복구비로 표시할 것.
2. 조사시점 - 매년 12월 31일 현재
[별지 제9호서식]
저 수 지 시 설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양 수 장 시 설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보 시 설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집 수 암 거 시 설 대 장

별지 제8,14,15,16,17호 서식

군 ∙ 구별 ①승인 한수 리계 의수 ②사용 승인 금액 ③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적 립 금 사 용 내 역 및 효 과
군 ∙ 구별 ①승인 한수 리계 의수 ②사용 승인 금액 ③저수지저수지저수지양수장양수장양수장보보보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도수로도수로도수로합계합계합계
군 ∙ 구별 ①승인 한수 리계 의수 ②사용 승인 금액 ③개 소 수 ④감수 방지 면적 ⑤감수 방지 수량 ⑥개 소 수 ⑦감수 방지 면적 ⑧감수 방지 수량 ⑨개 소 수 ⑩감수 방지 면적 ⑪감수 방지 수량 ⑫개 소 수 ⑬감수방지면적 ⑭감수 방지 수량 ⑮개 소 수 ⑯감수 방지 면적 ⑰감수 방지 수량 ⑱개 소 수 ⑲감수 방지 면적 ⑳감수 방지 수량
시설별 행정 구역별 ①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저수지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보 (평)도도도
시설별 행정 구역별 ①면적면적면적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소계소계소계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소계소계소계
시설별 행정 구역별 ①개소②필지수③면적④개소⑤필지수⑥면적⑦개소⑧필지수⑨면적⑩개소⑪필지수⑫면적⑬개소⑭필지수⑮면적⑯개소⑰필지수⑱면적⑲개소⑳필지수면적
수로 (평)수로 (평)수로 (평)수로 (평)수로 (평)수로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양수장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접수암거 (평)
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소계소계소계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소계소계소계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
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
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관정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총계 (평)비고
소계소계소계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소계소계소계등기필등기필등기필미등기미등기미등기비고
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개소필지수면적비고
행정 구역별 ①총답면적총답면적총답면적저수지저수지저수지양수장양수장양수장보보도수로도수로집수암거집수암거관정관정합계합계
행정 구역별 ①계②농업기반 공사 관리지역③농업기반 공사관리 지역 외④개소수⑤저수량⑥관개면적⑦개소수⑧HP⑨관개면적⑩개소수⑪관개면적⑫개소수⑬관개면적⑭개소수⑮관개면적⑯개소수⑰관개면적⑱개소수⑲관개면적⑳
행정구역별 ①저수지저수지저수지저수지저수지저수지저수지저수지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양수장
행정구역별 ①총개소수②금회점검③잔여점검④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총개소수⑩금회점검⑪잔여점검⑫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총개소수⑱금회점검⑲잔여점검⑳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
행정구역별 ①총개소수②금회점검③잔여점검④양호⑤요보수⑥자력⑦요지원⑧요금지원액 ⑨총개소수⑩금회점검⑪잔여점검⑫양호⑬요보수⑭자력⑮요지원⑯요금지원액⑰총개소수⑱금회점검⑲잔여점검⑳양호요보수자력요지원요금지원액
수로수로수로수로수로수로수로수로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집수암거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금회점검금회점검보수현황보수현황보수현황
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양호요보수자력요지원요금지원액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양호요보수자력요지원요금지원액총개소수금회점검잔여점검양호요보수자력요지원요금지원액
행정 구역별 ①시설별 ②피해사항피해사항피해사항피해사항피해사항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비고 ⑭
행정 구역별 ①시설별 ②위치위치위치물량 및 내용 ④피해액 ⑤자력복구자력복구지원복구계지원복구계지원복구계지원복구계지원복구계지원복구계비고 ⑭
행정 구역별 ①시설별 ②군 ∙ 구 ③읍 ∙ 면 ∙ 동리물량 및 내용 ④피해액 ⑤물량및내용 ⑥금액 ⑦물량밎내용 ⑧국고 ⑨지방비 ⑩자력부담 ⑪계 ⑫복구액계 ⑬비고 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8호서식]
수리계적립금사용승인상황 (연보)

주의 : 조사지점 - 매년 12월 31일 현재
[별지 제1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등기실시상황보고서(연보)
(200 . 12. 31 현재)
 작성기관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럽생산기반시설실태조사상황(연보)
 개소수 개
단위 저수량 m
 면 적 ha

주 : 1. 총답면적은 행정구역별 대지조사에 의한 것(시설에 의한 답면적 + 시설에 의하지 않은 답면적 + 천수답)
 2. 조사시점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3. 합계에는 시설에 의하여 관개하는 답면적
[별지 제16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업생산기반시설물점검상황
단위 : 개소수 개
수신 : 제출제 : 금액 : 천 원

[별지 제 17호서식]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외의농업생산기반시설물재해조사상황
수신 : 제출제 : (단워 : 천원)

 주의 : 1. 본 표는 시설별(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집수암거)로 작성할 것.
 2.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기준은 당해연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된 기준에 의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설을 말한다.2. “수리계”란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4.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제5조(수리계의 조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제6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제7조(규약)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제8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제11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부과)

제13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시설의 감가상가비는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⑤ 제2항제3호의 감가상각비로 징수된 경비는 당해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4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3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①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서류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3. 등기에 관한 서류4. 수리계등록부5. 수리계규약, 계원명부, 수혜지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6. 시설대장 및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6조(시설의 용도폐지)

제16조(시설의 용도폐지)① 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한다.1. 수혜지역내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어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2. 대체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폐지 신청서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수리계의 해산)

제17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63호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장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다목의 경우에는 군수③ 군수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 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회계)

제18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해당 면장이 1차로, 군수가 2차로 지도·감독하며 수리계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기관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면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사항을 제6호 내지 제17호 서식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본 업무 규정상 군수가 하여야 할 업무 중 제19조제1항의 제2차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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