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석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5. 행정 또는 세무·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옹진군의회의원
제3조(간사)
제3조(간사)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사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다.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군수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