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 구 분□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난 방 연 료 지 원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난 방 연 료 지 원 □구 분구 분□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첨부서류첨부서류□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난 방 용품 등 지 원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난 방 용품 등 지 원 □신청구분신청구분□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 방 용품 등 지 원 □노후상태노후상태
교복비 지 원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교복비 지 원 □신청목록신청목록□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교복비 지 원 □입학예정학 교입학예정학 교(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중/고등학교 ( )학년 ( )반첨부서류첨부서류□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지 급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세대주성 명생 년 월 일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
세대주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세대주 구 분□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지 급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난방연료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교복비 등 지원
□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교복 □ 체육복 □ 가방□ 교복 □ 체육복 □ 가방□ 교복 □ 체육복 □ 가방□ 교복 □ 체육복 □ 가방□ 교복 □ 체육복 □ 가방□ 교복 □ 체육복 □ 가방
지원 날짜지원 날짜지원 날짜지원 날짜지원 금액지원 금액지원 금액지원 날짜지원 날짜지원 날짜지원 금액지원 금액지원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 지원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3.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가스사용시설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취사용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과 LPG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5. < 삭 제 > 2017.12.26.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2. 수급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2. 가방에 대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③ < 삭 제 > 2017.12.26.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2. 수급자 등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1조

제11조 < 삭 제 > 2017.1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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