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24. 5. 22.]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