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7-11 시행 2008-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홍보를 통하여 군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군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 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할 수 있다.1. 군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위·해촉)

제4조(임기 및 위·해촉)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한다.③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해촉할 수 있다.

제5조(실제 비용 지급 등)

제5조(실제 비용 지급 등 )①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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