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신청기관신청기관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옹진군 [ ] 제물포구 [ ] 영종구 [ ] 미추홀구 [ ]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 ] 서구 [ ] 검단구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등재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자본금 원
등재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
광역시장 확인서류광역시장 확인서류광역시장 확인서류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

인천광역시장직인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② 안전진단: [ ] 6. 분 류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 업[ ]휴 업[ ]휴 업[ ]휴 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폐 업[ ]폐 업[ ]폐 업[ ]폐 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신고내용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
신고내용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
신고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사유 및 기간[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명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

인천광역시장직인
제 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 1. 성 명: 자격번호: 2. 전화번호: 3. 사무소명: 대표자: 4. 개설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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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 업[ ]휴 업[ ]휴 업[ ]휴 업[ ]휴 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폐 업[ ]폐 업[ ]폐 업[ ]폐 업[ ]폐 업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신청내용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재개업일 . . .
신청내용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폐업일 . . .
신청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기관성명성명성명등재번호 / 등재일등재번호 / 등재일
신청기관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
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기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 국내외 장기출장
사유 및 기간[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1. 모집대상2. 모집기간3. 모집기준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①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한 경우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3. 점검분야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① 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① 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1. 모집대상2. 모집기간3. 모집기준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①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8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변경을 요청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경우④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②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5. 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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