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ㆍ평가감정ㆍ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인천광역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 소주 소주 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전화
공모요청 개요공모 요청 사 유공모 요청 사 유공모 요청 사 유공모 요청 사 유
공모요청 개요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요구사항
공모요청 개요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공모요청 작품수
공모요청 개요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총가액(법정금액)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

건축개요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
건축개요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미술작품 심의일자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소주소주소주소
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210mm×297mm〔일반용지〕성명성명성명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변경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일설치일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규격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변경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12539;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0.>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④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⑥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8.>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2024.6.10.>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③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시장은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1.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2.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3. 그 밖의 미술작품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8조(설치 및 구성)

제8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28., 2024.6.1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7.28.>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⑥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간 중에 심의위원회에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신설 2025.9.29.>[제목개정 2022.7.28.]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28.>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1. 사망한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4. 심의위원이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10114;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로 실명으로 채점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15조(회의록 공개)

제15조(회의록 공개)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검수단의 운영)

제17조(검수단의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③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7.28.>]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7.28.>]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28.]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2.7.28.]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7.28.][본장신설 2022.7.28.] [종전 제4장은 제5장으로 이동 <2022.7.28.>]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28.>1.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심의 결과 통보2. 기금출연계획서 접수 및 기금출연확인서 내역 기록·관리3.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4.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5.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보관[제17조에서 이동 <2022.7.2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2.7.28.>][제4장에서 이동 <2022.7.28.>]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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