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견인료
승용자동차경형40,000원
승용자동차소형 중형 대형50,000원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
승합자동차소형 중형 대형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미만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2.5톤 이상 6.5톤 미만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6.5톤 이상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2.20.>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별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견 인일시일시견 인일시일시견 인일시일시
견 인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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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
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은행 지점장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인천광역시 ○○ 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2.20.>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5.7.27., 2023.2.20.>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2.20.>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15-12-28>② 군수·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0.>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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