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24.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③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보조)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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